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86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864
- 선고일
- 2023-09-0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입사일, 직급, 연봉을 안내하고 입사 필요 서류를 제출받은 점을 미루어 볼 때 양자 간에 채용내정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회사 내부 사정으로 채용내정을 취소하면서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고 유선으로만 통보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채용내정 취소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86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근로기준법 제86조(보상 청구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4조(유해인자 허용기준 이하 유지 대상 유해인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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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