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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86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864
선고일
2023-09-0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입사일, 직급, 연봉을 안내하고 입사 필요 서류를 제출받은 점을 미루어 볼 때 양자 간에 채용내정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회사 내부 사정으로 채용내정을 취소하면서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고 유선으로만 통보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채용내정 취소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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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