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86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863
- 선고일
- 2023-08-21
판례 요지
근로자인 관리소장이 새로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의 정당성을 부정하며 인수인계를 거부하고 업무에 개입하는 등 사용자의 자치관리 업무를 방해하자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에 개입하고 업무를 방해하여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우므로 해고사유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별도의 징계절차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해고예고통지서를 교부하였으므로 해고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86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13(변제금의 납부통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