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86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862
- 선고일
- 2023-08-16
판례 요지
사용자가 채용공고와 업무분장을 통해 근로자의 업무로 차량업무뿐만 아니라 총무 등 행정 사무보조 업무를 명시했음에도, 근로자는 자신의 업무가 차량업무에 한정된다고 주장하며 입사 후 2년 넘게 지시를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장기간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지시를 거부한 행위는 직무상 의무 위반이자 직무 태만에 해당하여 정당한 징계사유가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로제공의무를 장기간 이행하지 않았고 시정 기회에도 개선되지 않은 점, 재심 인사위원회에 직접 출석해 소명함으로써 절차적 하자도 치유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감봉 3월의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86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86조(보상 청구권)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급여의 제한)
- 근로기준법 제82조(유족보상)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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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