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86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861
- 선고일
- 2023-05-18
판례 요지
근로자는 회사와 오픈 준비 중인 마켓의 인원을 합산하면 상시근로자 수가 6명이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마켓이 사업자등록이 없고 영업을 하지 않은 점, 근로자가 마켓에서 월 2~3회 청소 외에 다른 업무를 하지 않은 점, 마켓의 근로자로 주장한 이들이 사용자의 형이 운영하는 다른 사업장 소속으로 판단되는 점을 종합하여 참작하였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처분일 기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해당 사업장이 부당정직 구제신청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근로기준법 제86조(보상 청구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7조(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13(변제금의 납부통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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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