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8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85
- 선고일
- 2023-03-3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 등에 명시적인 의무규정이 없더라도 정년 후 촉탁직 근로계약 체결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며, 합리적인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촉탁직 계약 체결 거절 행위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과거 확정된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구제신청에 대해서는 동일한 당사자가 같은 취지로 제기한 경우에 해당하여 각하 사유로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85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제85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5조(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화학물질)
- 근로기준법 제85조(분할보상)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