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859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859
- 선고일
- 2024-02-05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업장 내 시용 사례가 없고 근로계약서 내용이 불명확하여 해당 근로자를 시용 근로관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근태불량, 업무지시 불응, 업무협조 불응 등 비위행위가 인정되어 해고의 정당성이 확보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해고 통지 내용을 근로자가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8조(도급승인 등의 신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9조(도급의 승인)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5(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7조(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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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