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85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856
- 선고일
- 2023-05-1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부하 직원에게 성적 발언을 하여 피해자가 분리를 강하게 요구하였고, 사용자가 남녀고용평등법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인사 발령을 한 것이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인사발령 근무지인 평택 현장은 근로자가 이전부터 총괄하며 자주 왕래하던 곳이고 급여나 직급 등 처우에 변함이 없어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직 처분을 무효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인사발령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856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안전보건교육의 수강)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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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