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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856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856
선고일
2023-05-1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부하 직원에게 성적 발언을 하여 피해자가 분리를 강하게 요구하였고, 사용자가 남녀고용평등법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인사 발령을 한 것이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인사발령 근무지인 평택 현장은 근로자가 이전부터 총괄하며 자주 왕래하던 곳이고 급여나 직급 등 처우에 변함이 없어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직 처분을 무효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인사발령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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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