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85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855
- 선고일
- 2023-05-1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자신이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임원고용계약서를 체결하고 대표이사와 동일한 대우를 받았으며, 법인등기부에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명 결정, 직원 채용, 재택근무 시행 여부 결정 등에서 독자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근태관리를 받지 않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해당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855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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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