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854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854
- 선고일
- 2024-01-25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운전허용범위를 만족하지 못한 연료전환설비를 부당하게 인수하도록 지시하여 사용자에게 비용 부담 및 발전손실 예상 결과를 초래한 행위가 취업규칙상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비위행위에 대한 재발 방지와 직장 기강 확립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해임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 징계양정, 징계절차가 모두 정당하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5조(질식의 위험이 있는 장소)
-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 산업안전보건법 제154조(등록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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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