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853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853
- 선고일
- 2024-01-26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상급자를 폭행하여 고객사의 불만이 접수되고 동료들이 근무를 기피하는 상황에서 내려진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보안업무를 수행하는 사업 특성상 폭행 사건을 엄격히 다룰 필요가 있고 고객사 신뢰 실추로 재계약 불이익이 우려되는 점을 고려할 때 징계해고 사유와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절차를 모두 이행하였으므로 대기발령과 해고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853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안전보건교육의 수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8(상습체불사업주의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3조의2(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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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