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85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851
- 선고일
- 2023-05-15
판례 요지
근로자는 2022년 11월 26일 사직 의사를 밝혔다가 대표이사의 설득으로 철회했음에도 사용자가 같은 해 12월 31일 일방적으로 해고했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정식으로 철회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고, 사용자가 사직에 대비해 채용공고를 낸 점 등을 종합할 때 일방적 해고로 볼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관계가 자진 퇴사 또는 합의퇴직으로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안전보건교육의 수강)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8(상습체불사업주의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