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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851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851
선고일
2023-05-15

판례 요지

근로자는 2022년 11월 26일 사직 의사를 밝혔다가 대표이사의 설득으로 철회했음에도 사용자가 같은 해 12월 31일 일방적으로 해고했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정식으로 철회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고, 사용자가 사직에 대비해 채용공고를 낸 점 등을 종합할 때 일방적 해고로 볼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관계가 자진 퇴사 또는 합의퇴직으로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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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