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85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850
- 선고일
- 2023-08-14
판례 요지
근로자는 모집공고상 계약기간, 사용자의 갱신 약속, 업무의 상시·지속성 등을 이유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을 염두에 두고 근로자를 채용하였고 당시 선임이 필요한 상황이었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절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요구 거절을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850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안전보건교육의 수강)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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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