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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8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85
선고일
2023-03-3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 등에 명시적인 의무규정이 없더라도 정년 후 촉탁직 근로계약 체결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며, 합리적인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촉탁직 계약 체결 거절 행위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과거 확정된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구제신청에 대해서는 동일한 당사자가 같은 취지로 제기한 경우에 해당하여 각하 사유로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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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