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84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84
- 선고일
- 2023-04-14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업장이 화재로 전소되어 실질적으로 폐업한 것은 위장폐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과정에서 발생한 근로관계 종료는 정리해고가 아닌 정당한 통상해고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번 폐업이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모회사가 동일한 다른 자회사로의 영업 양도·양수 사정이 없어 고용승계 의무가 없으므로, 해당 자회사는 이 사건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84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4조(유해인자 허용기준 이하 유지 대상 유해인자)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의2(부정수급자 명단 공개 등)
- 근로기준법 제84조(일시보상)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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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