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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849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849
선고일
2023-05-2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내통신망에 확인되지 않은 글을 올려 구성원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이자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 설립 및 활동과 해고 사이의 인과관계가 부족하여 해당 징계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내 그룹웨어 접속 차단 및 명함 사용금지 통보 등은 해고에 수반된 조치이며, 단체협약 제공 거부 등도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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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