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84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849
- 선고일
- 2023-05-2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내통신망에 확인되지 않은 글을 올려 구성원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이자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 설립 및 활동과 해고 사이의 인과관계가 부족하여 해당 징계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내 그룹웨어 접속 차단 및 명함 사용금지 통보 등은 해고에 수반된 조치이며, 단체협약 제공 거부 등도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안전보건교육의 수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4조(유해인자 허용기준 이하 유지 대상 유해인자)
-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급여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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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