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845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845
- 선고일
- 2024-01-2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해고 조치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의 주장이 상이하고 해고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어 사용자의 해고 의사표시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보았다. 또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연락에 응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계속 근로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에게 근로관계를 종료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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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4조(유해인자 허용기준 이하 유지 대상 유해인자)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2조(비공개 승인 및 연장승인 심사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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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