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842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842
- 선고일
- 2024-03-05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을 직접 채용하고 업무를 지휘·감독한 사용자2가 근로계약의 당사자이며, 임금만 지급한 사용자1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비정기적으로 고용되어 상용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2가 출근 여부를 타진했을 때 근로자들이 응하지 않았고 당시 인력이 필요한 상황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사용자2의 일방적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급여의 제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4조(유해인자 허용기준 이하 유지 대상 유해인자)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제82조(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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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