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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842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842
선고일
2024-03-05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을 직접 채용하고 업무를 지휘·감독한 사용자2가 근로계약의 당사자이며, 임금만 지급한 사용자1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비정기적으로 고용되어 상용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2가 출근 여부를 타진했을 때 근로자들이 응하지 않았고 당시 인력이 필요한 상황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사용자2의 일방적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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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