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840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840
- 선고일
- 2024-01-25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무지 변경을 거부하며 사직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했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840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8(상습체불사업주의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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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