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83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839
- 선고일
- 2023-09-0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일 이전 1개월 동안 일별 근로자 수를 파악했을 때 5인 미만인 일수가 전체 가동일수의 2분의 1 미만이므로 해당 사업장을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근로기준법 적용 사업장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통지서에 징계사유를 특정하지 않았고 징계사유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도 못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83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9(체불 임금등 융자의 신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8(상습체불사업주의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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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