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83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838
- 선고일
- 2023-05-1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정관에 따라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기간에 임금이 삭감되는 불이익이 있으므로 근로자에게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비밀번호를 초기화하고 무단 결재를 하여 복무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나, 처분 당시에는 경찰 수사 중으로 비위행위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고 사용자도 이를 입증할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수사를 받거나 조사위원회가 구성된 사실만으로는 비위행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해당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838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8(상습체불사업주의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안전보건교육의 수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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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