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83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836
- 선고일
- 2023-09-0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취업규칙의 부당행위 및 경업금지 조항을 위반하여 동종업체를 설립하고 사용자의 입찰 경쟁업체로 참가하는 등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내부 정보 유출 및 손실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83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8(상습체불사업주의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안전보건교육의 수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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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