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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836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836
선고일
2023-09-0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취업규칙의 부당행위 및 경업금지 조항을 위반하여 동종업체를 설립하고 사용자의 입찰 경쟁업체로 참가하는 등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내부 정보 유출 및 손실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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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