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83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834
- 선고일
- 2023-05-17
판례 요지
근로자는 면접 당일 사용자와 연봉 및 출근일에 합의하여 채용내정이 확정되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채용내정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채용내정 통지서나 최종 합격통지서 등의 증거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연봉 합의를 부인하고 있고 출근일에 연봉협의를 거쳐 근로계약을 체결해 온 관행이 있어 임금 등 근로조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사용자로부터 채용 불합격 통보가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채용내정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834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안전보건교육의 수강)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4조(손해배상을 위한 보험가입ㆍ지급 등)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8(상습체불사업주의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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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