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833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833
- 선고일
- 2024-01-24
판례 요지
신청인은 회사에 관리담당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사내이사로 등기되었으며, 회장으로부터 포괄위임을 받아 주요 결정을 내리고 기명 법인카드를 제공받는 등 우월적인 처우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근태관리나 연차 사용 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에게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833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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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