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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832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832
선고일
2024-01-18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전 허가 없이 휴가를 사용했다는 점은 최종 결재 사실이 확인되어 징계사유로 볼 수 없으나, 공공기관 근로자로서 정치운동 금지의무를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것은 복무질서 문란으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다만, 근로자의 선거 활동이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주었다거나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는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인사위원회 소명 기회 부여 등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여 징계절차 자체는 적법하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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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