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832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832
- 선고일
- 2024-01-18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전 허가 없이 휴가를 사용했다는 점은 최종 결재 사실이 확인되어 징계사유로 볼 수 없으나, 공공기관 근로자로서 정치운동 금지의무를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것은 복무질서 문란으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다만, 근로자의 선거 활동이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주었다거나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는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인사위원회 소명 기회 부여 등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여 징계절차 자체는 적법하다고 보았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안전보건교육의 수강)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근로기준법 제8조(폭행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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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