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831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831
- 선고일
- 2024-01-19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연장근로수당 공제에 항의하자 사용자가 전화와 카카오톡으로 당일까지 근무하라고 통보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명시적인 퇴직 의사를 밝힌 적이 없으므로 사용자의 통보에 따른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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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8(상습체불사업주의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13(변제금의 납부통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안전보건교육의 수강)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대지급금의 지급)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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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