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83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830
- 선고일
- 2023-10-1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무단결근으로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이후에도 사용자의 2차례 업무 복귀 통보에 응하지 않고 계속 무단결근한 것은 인사규정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반복된 무단결근으로 신뢰 관계가 훼손된 사정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사용자의 재량권을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출석요구서를 발송하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한 만큼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83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안전보건교육의 수강)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8(평균보수 산정사유 발생일)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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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