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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82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82
선고일
2023-04-10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법인격이 다른 두 사업장이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하나의 사업장에 해당하여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절차상 위법을 이유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고, 해고일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 상당액에 1개월분 임금을 가산한 금전보상을 지급하라고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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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3부해82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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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