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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829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829
선고일
2024-01-19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와 차량지입계약을 체결하고 드라이아이스 배송 업무를 수행한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본인 소유 차량과 사업자번호를 사용해 업무를 수행하였고 보험료 등 유지비를 직접 부담한 점, 구체적인 출퇴근 시간과 무관하게 보수를 정산받은 점, 타 사업장에 재직 중이어서 전속성이 낮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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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