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827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827
- 선고일
- 2024-01-15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한 사건이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의 강요나 압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에 서명하여 제출한 점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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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급여의 제한)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근로기준법 제82조(유족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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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