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82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826
- 선고일
- 2023-08-0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근로자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과정에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근로기준법 제82조(유족보상)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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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