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825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825
- 선고일
- 2024-01-31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내린 인사발령(전보)이 기존 직무와 달라 사업 운영의 합리성과 효율성이 결여되었으므로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또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인사발령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수준을 벗어난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다만, 공모직 센터장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았고 모집공고문상 근로내용 및 근무장소와 다르게 발령하면서도 사전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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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급여의 제한)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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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