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825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825
선고일
2024-01-31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내린 인사발령(전보)이 기존 직무와 달라 사업 운영의 합리성과 효율성이 결여되었으므로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또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인사발령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수준을 벗어난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다만, 공모직 센터장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았고 모집공고문상 근로내용 및 근무장소와 다르게 발령하면서도 사전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82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