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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824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824
선고일
2024-01-19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상 사용자로 기재되어 있고 고용보험 신고 및 급여 지급을 수행한 사용자1에게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 권한이 없는 반장의 발언이나 녹취록 내용만으로는 사용자의 일방적 근로관계 종료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상 '현장 종료 시 근로계약 자동 만료' 규정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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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