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824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824
- 선고일
- 2024-01-19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상 사용자로 기재되어 있고 고용보험 신고 및 급여 지급을 수행한 사용자1에게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 권한이 없는 반장의 발언이나 녹취록 내용만으로는 사용자의 일방적 근로관계 종료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상 '현장 종료 시 근로계약 자동 만료' 규정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82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급여의 제한)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연금법 제82조(급여의 제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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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