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823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823
- 선고일
- 2024-01-29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담당구역 내 폐업업소 수를 허위 보고하고 타 직원의 허위 보고를 유도한 행위가 성실의무 및 복종의무 위반으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근로자의 징계 전력과 반성하지 않는 태도, 비위행위가 조직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해고 등의 징계 양정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어 징계위원회 개최 및 소명 기회 제공이 이루어져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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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2조(실업신고와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 근로기준법 제82조(유족보상)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안전보건교육의 수강)
-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급여의 제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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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