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82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820
- 선고일
- 2023-08-0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정규직 전환평가 기준을 사전에 공지하였고, 다수의 평가자를 구성하여 자의적 평가를 배제하였으며, 평가의 주체·방법·내용·과정에 특별한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계약 만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82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급여의 제한)
- 근로기준법 제82조(유족보상)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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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