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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82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820
선고일
2023-08-0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정규직 전환평가 기준을 사전에 공지하였고, 다수의 평가자를 구성하여 자의적 평가를 배제하였으며, 평가의 주체·방법·내용·과정에 특별한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계약 만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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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