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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81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819
선고일
2023-08-07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시설관리업체와의 도급계약을 종료하고 직접 관리하기로 결정하면서 자신에 대한 고용승계를 거부한 것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와 시설관리업체 사이에 근로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기로 명시한 규정이 없고, 사용자가 일부 직원을 면접을 통해 채용했더라도 고용승계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새로운 용역업체로의 고용승계 관행이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근로자에게 고용승계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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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