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81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817
- 선고일
- 2023-08-10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권고사직 제안 이후 한 달간 출근하지 않으면서도 임금을 지급받았고, 연말정산 서류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근로자는 사직서 제출 요청에 항의 없이 확인했다고만 답변하였으며, 구제신청 이후 사용자의 복직 통보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근로자가 사용자의 권고사직 요청을 수용하였거나 당사자 간에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합의가 성립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81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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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