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81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815
- 선고일
- 2023-05-1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전 승인 없이 야근 후 지각한 행위, 보고서 제출기한 미준수, 방역지침 위반 등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늦은 퇴근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점, 제품 개발 목표치가 명확히 부여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업무 인원 축소로 단독 업무를 수행해야 했던 사정 등을 종합할 때 해고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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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