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81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814
- 선고일
- 2023-05-15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구체적인 해고 경위나 부당성 주장, 입증자료 등을 전혀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노동위원회가 세 차례에 걸쳐 이유서 보정을 요구하고 심문회의 일정을 통지하였으나, 근로자는 보정요구에 응하지 않고 심문회의에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구제신청의 의사가 없다고 판단하여 노동위원회규칙에 따라 해당 구제신청을 각하하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814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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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