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813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813
선고일
2024-01-16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대학교의 채용공고와 임용계약서에 재계약 조건 및 절차가 명시되어 있고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관련 규정에 임용기간 만료 조교의 재임용은 해당 학과 전임 교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근로자의 소속 학과 전임 교원 중 누구도 재임용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인사평가 방식에 평가자의 주관적 의견이 반영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평가 방식이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81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