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813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813
- 선고일
- 2024-01-16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대학교의 채용공고와 임용계약서에 재계약 조건 및 절차가 명시되어 있고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관련 규정에 임용기간 만료 조교의 재임용은 해당 학과 전임 교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근로자의 소속 학과 전임 교원 중 누구도 재임용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인사평가 방식에 평가자의 주관적 의견이 반영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평가 방식이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81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13(변제금의 납부통지)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3조(업무상 부상 등에 관한 중대과실 인정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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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