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81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812
- 선고일
- 2023-08-0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2022년 동안 66회 무단결근하고 9회 지각하는 등 사용자의 거듭된 출근명령에 불응한 사실이 인정되어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이전에도 무단결근으로 징계한 근로자 대부분을 해고한 점을 고려할 때 형평성 측면에서 해고라는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근로자가 인사위원회 당일 불참했으나 서면진술서로 의견을 개진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결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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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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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