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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81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812
선고일
2023-08-0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2022년 동안 66회 무단결근하고 9회 지각하는 등 사용자의 거듭된 출근명령에 불응한 사실이 인정되어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이전에도 무단결근으로 징계한 근로자 대부분을 해고한 점을 고려할 때 형평성 측면에서 해고라는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근로자가 인사위원회 당일 불참했으나 서면진술서로 의견을 개진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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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