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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811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811
선고일
2024-01-19

판례 요지

사용자는 법인카드 및 차량 사적사용, 근무지 이탈, 기밀정보 유출 등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였습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 대부분의 사실 여부를 확정하기 어렵고, 타인의 이력서 유출이라는 일부 인정되는 사유만으로 해고하는 것은 비위행위에 비해 양정이 과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비위사실을 명확히 파악하지 못해 근로자에게 소명기회가 충분히 부여되지 않아 절차도 부당하므로, 고용관계 유지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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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