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811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811
- 선고일
- 2024-01-19
판례 요지
사용자는 법인카드 및 차량 사적사용, 근무지 이탈, 기밀정보 유출 등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였습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 대부분의 사실 여부를 확정하기 어렵고, 타인의 이력서 유출이라는 일부 인정되는 사유만으로 해고하는 것은 비위행위에 비해 양정이 과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비위사실을 명확히 파악하지 못해 근로자에게 소명기회가 충분히 부여되지 않아 절차도 부당하므로, 고용관계 유지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811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중대시민재해의 양벌규정)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11(체불 임금등 융자계약의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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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