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80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809
- 선고일
- 2023-08-1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조직 신설에 따라 재무본부장으로 승진임용되면서 사용자와 위임계약서를 체결하고 임원으로서의 업무와 처우를 부여받았습니다. 이에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대표이사 다음으로 높은 직급으로서 재무본부 총괄업무를 수행하며 일정 금액 이상의 지출에 대해 최종 합의 권한을 행사한 점, 임원 회의 참석 및 관계사 감사 겸직 등 일반 직원과 차별화된 처우를 받은 점, 임원 위임계약 체결 전 근로자 재직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정산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80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급여의 제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0조의2(고용보험료 체납에 따른 지원 제한의 특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9(체불 임금등 융자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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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