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80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808
- 선고일
- 2023-08-1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와 9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해 왔으나, 사용자가 근무성적평가 결과 등을 이유로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사건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인사규정에 갱신 요건이 규정되어 있고 대다수의 대상자가 계약을 연장해 온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무성적평가 점수가 급락한 객관적 자료가 없고 평가 과정의 객관성이 결여되었으며 징계 이력도 없다는 점을 들어, 사용자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80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80조(장해보상)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9(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