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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80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808
선고일
2023-08-1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와 9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해 왔으나, 사용자가 근무성적평가 결과 등을 이유로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사건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인사규정에 갱신 요건이 규정되어 있고 대다수의 대상자가 계약을 연장해 온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무성적평가 점수가 급락한 객관적 자료가 없고 평가 과정의 객관성이 결여되었으며 징계 이력도 없다는 점을 들어, 사용자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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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