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807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807
- 선고일
- 2024-01-12
판례 요지
근로자는 2023년 9월 6일 사용자와의 사직 합의 과정에서 어떠한 이의제기나 소송도 하지 않겠다는 부제소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이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합의서의 효력을 부인하기 어렵고 부제소 합의를 위반한 구제신청은 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해당 사건을 각하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80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7(체불 임금등 융자금지급대상근로자)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2조(비공개 승인 및 연장승인 심사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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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