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806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806
- 선고일
- 2024-01-08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보호외국인에 대한 의무 위반, 근태 승인 절차 미준수, 순찰기 분실, 경위서 제출 지시 불이행 등을 저지른 사실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노동위원회는 일부 사실만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과 과거에 주의나 경고 조치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과도한 징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 고용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보아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여 사용자가 금전보상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80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복지기본법 제80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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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