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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805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805
선고일
2024-01-09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전화로 '못 해 먹겠다'라며 '배를 묶으라'고 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제출한 통화 녹취록 내용과 근로자에게 다시 일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할 시간이 충분했음에도 이를 표시하지 않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양 당사자의 근로관계 종료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이루어진 해고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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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