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805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805
- 선고일
- 2024-01-09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전화로 '못 해 먹겠다'라며 '배를 묶으라'고 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제출한 통화 녹취록 내용과 근로자에게 다시 일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할 시간이 충분했음에도 이를 표시하지 않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양 당사자의 근로관계 종료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이루어진 해고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805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80조(장해보상)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2조(비공개 승인 및 연장승인 심사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
-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급여의 제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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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