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803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803
- 선고일
- 2024-01-0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티오가 다 찼다거나 물건이 부족하다며 출근하지 말라고 말한 것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명시적인 해고 의사표시가 없었고, 해당 언동이 근로자를 해고하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별도로 해고 여부나 이후 출근 여부를 다투지 않아 계속 근로 의사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803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0조의2(고용보험료 체납에 따른 지원 제한의 특례)
- 근로기준법 제80조(장해보상)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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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