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80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802
- 선고일
- 2023-08-1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 체결 경위와 전환 절차의 존재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고객 주문 물량을 사전 예측하는 사업 특성상 근태와 조직 융화를 중심으로 구성된 평가 항목이 타당하고, 우수 인력 검증을 위한 전환 기준점 설정과 개별 평가 결과에도 합리성과 공정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고 부당노동행위 의사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은 기간만료로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80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급여의 제한)
- 근로복지기본법 제80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0조의2(고용보험료 체납에 따른 지원 제한의 특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근로기준법 제80조(장해보상)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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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